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서(이*율)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서 수신자 내부결재 접 수 일 자 2019. 07. 19. 청 구 정 보 내 용 . 공 개 내 용 비공개(전부 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신고내역등 )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정보통신망) 공 개 일 시 ( 기 간 )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0원 0원 0원 0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19년 07월 19일 ★담당자 안남철 행정팀장 윤진욱 행정지원과장 전결 07/19 김장군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0758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 3층 행정지원과 (진관동) / 전화 02-3706-1913 /전송 02-3706-1919 / namchul119@seoul.go.kr / 부분공개(6) 유의 사항 1.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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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서(이*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758 생산일자 2019-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남철 (02-3706-1913) 관리번호 D0000037734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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