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법인세제과장)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추천서 제출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의3제5항에 따라 설립된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을 위한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 지정기부금 추천 단체 개요 구 분 법 인 명 대 표 자 요건충족 여부 지정기간 종료에 따른 재신청 (사)한국환경체육 청소년연맹 유 범 진 「충 족」 ·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등 정관에 관계 규정 삽입(제36조,) · 홈페이지 개설 및 기부금 내역 공시 확인 · 관련서류 구비·제출 등 붙임 1. 기부금단체 추천서(지정기부금재신청) 1부. 2.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5개년 기부금사업계획서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정관 1부. 5.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2019 예산서 각 1부. 6.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김철현 환경협력팀장 송정자 환경정책과장 07/19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13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6)
18287375
20210929085153
본청
환경정책과-11332
D00000377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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