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673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김선호 이승영 07/19 代권승계 『2018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설계변경 시행 보고(최종-7회) 2018. 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설계변경 시행 보고(최종-7회) 2018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국공사(장기계속) 계약금액 증가에 따른 본부(안전총괄과) 계약금액 조정 검토 결과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을 시행코자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가. 남부수도 시설관리과-15581(2019. 7. 18)【설계변경 심사 요청서】 나. 본부 재무회계과-7413(2019. 6. 20)【계약금액 조정 결과 알림】 2. 설계변경 개요 가. 공 사 명: 2018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나. 공사기간: 2018. 6. 22 ~ 2019. 7. 20 다. 계약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보수)개요 : (구경) 13~600㎜, (연장) 4,821m 3. 설계변경 근거 및 사유 가. 설계변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21호) 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나. 설계변경 사유 - 물량 증ㆍ감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로 설계변경 시행 4. 설계변경 현황 가. 변경공사개요 - 당 초: (연장)3,531㎜ → 변 경: (연장)4,821m《(증)1,290m)》 나. 설계변경금액 : - 다. 신규공종: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D=100㎜) 등 25개소 공종 공 종 구분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주간 D=100㎜ 개소 0 3 증) 3 부단수활정자관부설및접합 주간 D=200㎜ 개소 0 1 증) 1 클램프 접합공 야간 D=500㎜ 개소 0 1 증) 1 등 신규공종 35개 공종 낙찰률(86.746%) 적용 라. 물량(증): 아스팔트포장절단(100~150㎜) 등 583개소 공종 공 종 구분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아스팔트포장절단 주간 100~150㎜(누수) m 4,032 5,415 증) 1,383 주름마디STS관 부설공 주간 D=1350㎜(누수) m 538 715 증) 177 적벽돌 쌓기 주간 1.0B,3.6m이하(누수) 천매 1.55 2.10 증) 0.55 등 물량(증)에 따른 583개 공종 계약단가 적용 마. 물량(감): 터파기불량<굴삭기 0.12㎥(누수)> 등 302개소 공종 공 종 구분 규 격 단 위 당 초 변 경 증?감 터파기(기계100%) 불량 주간 굴삭기 0.12㎥(누수) ㎥ 231 163 감) 68 KP죠인트 접합공 주간 D=150㎜(누수) 개소 13 2 감) 11 주철이형관부설공 야간 D=600㎜(불용) 개소 2 0 감) 2 등 물량(감)에 따른 302개 공종 계약단가 적용 바. 본부 검토 조정 - 과다물량 조정 (새들잠금 13㎜외 2종) 당초 257개 → 조정 199개 <(감) 58개> - 강관접합(D=150㎜, 200㎜) 단가 조정 낙찰율 미적용 → 낙찰율 86.746% 적용 5. 설계변경 금액 구분 당초 계약금액 변경 계약금액 증 ? 감 비 고 총 부기금액 가. 변경내역서에 대한 물량 계산, 제잡비 요율 및 내역등을 검토한 바 적정함. 나. 검토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6. 조치의견 가. 위와 같이 물량 증?감 에 의한 계약금액 증가로 본부 재무회계과에 계약금액 조정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 의뢰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계약금액 조정 결과 알림 1부. 2. 계약금액 조정 결과서 1부. 3. 변경 설계서(조정) 1부. 4. 설계변경 합의서 1부. 끝
18286128
20210929085153
본청
시설관리과-15673
D000003773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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