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관련(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 성북구 주거정비과-9940(2019.7.17)호와 관련입니다. 2. 성북구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같은조례 제21조제2항에 의거 승인기관(성북구청)의 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9664(2019.6.20.)호 참조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07/19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13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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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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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1307
D000003773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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