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4분기 운영비 재배정 통보 1. 장애인복지정책과-6035(2019.3.25.)호와 관련입니다. 2. ’19년 3/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를 재배정하니, 소관자치구에서는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나. 대 상 :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126개소) - 민간위탁금(시립시설 5개소), 사회복지사업보조(구립 및 법인시설 121개소) 다. 재배정액 : 금9,496,829,000원(금구십사억구천육백팔십이만구천원) 라. 교부방법 : 자치구로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시설로 교부 마.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민간위탁금(307-05)/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보조금교부조건 : 붙임2 참조 사. 기 타 : 2019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 붙임 1. 2019년 3/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세부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 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19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4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
18284082
2021092908515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441
D000003773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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