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재강조(중요 부서장 선람) 1. 상황대응과-8734(2019.6.1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과에서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전면개정의 후속 조치로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개정을 위해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을 재강조하오니, 3. 재난수습 주무부서 및 자치구 재난관리부서에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자체 개정 계획을 수립(해당 재난유형 통제관에게 개정계획 보고)추진하여‘19.11월까지 승인(중앙 매뉴얼있는 부서, 중앙 매뉴얼 없는 부서는 해당 재난유형별 통제관에게 결과보고)절차 완료 후 NDMS입력 및 상황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계획(행안부 재난대응정책과 통보내용) - 현행 풍수해 위주의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지진 및 폭염 등 재난유형별 특성에 맞게 확대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반영 -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정보 통보, 이동지원 수단·인력 등 확보 - 지역 및 재난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나. 행동매뉴얼 개정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 → 재난관리주관기관(중앙행정기관) → 서울특별시(재난수습 주무부서) → 자치구(재난관리총괄부서, 재난수습부서) ※ 재난안전관리법 제34조의5 7항에 따라 시 재난수습 주무부서 및 자치구는 행동매뉴얼 승인절차 이행 다. 행동매뉴얼 작성시 주의사항 - 붙임 6) 별첨(시구업무공지 5232번 참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표준양식 및 관련자료) 행동매뉴얼 서식(표지 색상, 목차순서, 글자체, 크기 등 수정불가)에 따라 작성 - 붙임 1) 재난상황 보고체계도 행동매뉴얼에 추가(Ⅱ장 위기형태와 관리체계 3.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주요임무 다음 4항에 추가) - 붙임 2)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부록에 추가(감사시 지적사항) 4. 아울러,‘19.12월 재난관리 주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중앙합동점검 계획이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 행동매뉴얼 현행화(NDMS 등록) 등 기통보한 2019년 상반기 점검표를 참고 증빙자료 준비 등 하반기 중앙점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시 바라며, 5. 특히,‘19년 재난관리평가시 시장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으니 감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 평가 중 행동매뉴얼 평가지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추진계획 수립 여부(통제관에게 추진계획 보고) ▶ 행동매뉴얼 관리실태 · 행동매뉴얼은 종이문서로 바인더로 철하여 보관 · 눈에 잘보이고 차단시설 없이 보관(유리창이 있는 책장보관 ×, 가림막 없는 책장 ○) ▶ NDMS 전자매뉴얼 등록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 ▶ 재난유형별 연 1회 이상 재난대비 상시훈련 여부(행동매뉴얼 활용) 및 개선사항 발굴 ▶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승인절차 이행 및 전문가 검토유무 ▶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 적용여부 및 적용 여부 ▶ 통지본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 여부 붙임. 1. 재난상황 보고체계도 1부. 2. 재난사고 초기대응매뉴얼 1부.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계획 요약 1부. 4.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련 부서 역할 관련 규정 1부. 5.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공관 상황 공유체계(예시) 1부. 6. 행안부 행동매뉴얼 표준양식 및 개정계획 관련문서(별첨 : 시구 업무공지에 첨부 번호: 5232번, 제목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표준양식 및 관련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현장조치행동매뉴얼소관부서,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정재형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7/19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046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520 /전송 02-768-8944 / isa1542@seoul.go.kr / 부분공개(5)
18283538
20210929085153
본청
상황대응과-10462
D000003773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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