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7, 재하도급 가능여부 및 노무도급 인부의 근로자성)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0816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원영구 07/19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27 담당 호민관 김범석 신 청 인 상담일시/장소 2019. 7. 4. 상담내용 재하도급 가능여부 및 노무도급 인부의 근로자성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7 2019. 7. 4. 2019. 7. 4.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재하도급 가능여부 및 노무도급 인부의 근로자성 ?? 질의 사항 ○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소위 ‘반장, 팀장’ 등에게 재하도급하여 공사를 시공하고자 함. 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어떠한 제한을 하는지 질의 ○ 이때 ‘반장, 팀장’ 등이 해당 공사에서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이들이 재하수급인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 여부를 질의 ?? 검토 의견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재하도급 요건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100분의 20 이내에서 기타요건 충족) 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자는 전체 공사대금 20%이내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조건과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요구하고 있어 통상적인 시공에서 재하도급을 하는 것은 사실 상 어려움. 따라서 20%를 초과하는 공사를 반장 등에게 재하도급하는 행위는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임 2. 반장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최근 따라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시공을 지시하더라도 팀장 및 팀원들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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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7, 재하도급 가능여부 및 노무도급 인부의 근로자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0816 생산일자 2019-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377340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