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8, 체불발생시 준공거부 가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0818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원영구 07/19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28 담당 호민관 김범석 신 청 인 상담일시/장소 2019. 7. 4. 상담내용 건설공사에서 체불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의 준공거부처분 가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8 2019. 7. 4. 2019. 7. 4.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방문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건설공사에서 체불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의 준공거부처분 가부 ?? 질의 사항 ○ 건축현장에서 하수급인 및 장비업자에게 대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체불을 해소하지 못하면 해당 건축물의 준공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 의견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삭제 <2018. 11. 29.>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요건 건축법 22조에 따른 사용승인(통상 ‘준공허가’ 라 칭함)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신청하는 것으로 검사 항목은 설계내역대로 시공되었는지 및 이에 대한 감리의 보고서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는 사용승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체불발생과 사용승인의 허부와의 연관성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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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8, 체불발생시 준공거부 가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0818 생산일자 2019-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377345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