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9, 공사관리관의 대금지급 확인의무의 범위)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0817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원영구 07/19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29 담당 호민관 김범석 신 청 인 상담일시/장소 2019. 7. 4. 상담내용 공사관리관의 대금지급 확인의무의 범위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9 2019. 7. 4. 2019. 7. 4.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공사관리관의 대금지급 확인의무의 범위 ?? 질의 사항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및 『대금e운영지침』등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 검토 의견 1. 해당 규정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시장은 지급확인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에서 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급확인시스템이 건설공사에 널리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지급확인시스템(이하 “대금e바로”라 한다)의 적용 등에 관한사항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금e바로”란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는 시스템을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2)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이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2.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9, 공사관리관의 대금지급 확인의무의 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0817 생산일자 2019-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377340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