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차내흡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7의 2호”에 의거 현장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 분 청 (적발번호) 1 2019.07.16.00:21 남현1길66 차내흡연 금천구 (002131) 2 2019.07.17.01:12 시흥대로574엔젤리너스앞 차내흡연 영등포구 (002142) 붙임 :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2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김태원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7/19 오종범 협조자 강남지역대장 김윤모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18601 ( ) 접수 ( ) 우 07322 영등포구 여의동로43 교통지도과(서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18283250
20210929085153
본청
교통지도과-18601
D000003773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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