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135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안성희 민경일 박유미 07/19 나백주 협 조 2019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계획 2019. 7.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계획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 ? 2019.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Ⅱ 현황 및 필요성 ? 국제결혼, 난민 증가 등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수 지속 증가〔법무부〕 - 난민신청 (‘13)1,574명→(‘16) 6,224(전국7,542)→(’17) 6,448명(전국9,942명) - 결혼이민자 (‘13)150,865명 →(’16)152,374명→(‘17)155,457명 - 국내거주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수 (’18.2.)270,169명→ (’19.2.)359,026명 ? 외국인이 아플 때 주로 찾는 치료기관〔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17년〕 - 외국인근로자등이 주 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와 의사소통이 가장 큰 애로사항. ㆍ 진료비용 34.7% >의사소통 26.3% >이용절차 16.5% 거리 4.2% ㆍ 병의원 58.7%> 약국 18.3%> 참는다 14.7%> 외국인노동자무료진료소 4.5%> 보건소 3.3% ? 의료기관에서 의료진과의 진료상담 및 질병치료시 의사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적정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의료통역 지원 필요 Ⅲ 목표 및 추진방향 비 젼 외국인근로자 등 안심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 목 표 ? 의료서비스 지원 접근성 향상 ? 지정 의료기관 및 의료통역지원 서비스 질 향상 추진방향 ? 의료비 지원을 통한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 빠른 질병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의료통역서비스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의료지원 자원정보 및 사례 공유로 서비스 질 향상 Ⅳ 18년 추진실적 추진실적 ? 외국인 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지원: 1,488,271천원(국비70%:시비30%) 구 분 계 이용건수 지원금액(원) 이용율 입원 (44.8%) 외래 (55.2%) 입원(81.3%) 외래(18.7%) 계 1,358 608 750 1,210,516,290 277,754,710 외국인 근로자 1,109 465 644 841,296,340 173,363,610 81.7%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63 50 13 208,563,800 371,620 4.6% 난민 등 159 78 81 137,175,540 103,453,920 11.7% 난민 등 그 자녀 27 15 12 23,480,610 565,560 2% ? 간병 및 통역지원 - 의료통역 18건, 간병서비스 7명(69일): 중국, 몽골, 베트남어, 따갈로어 등 - 지정의료기관 및 다솜이재단 지도점검 : ‘18. 9.27.~10.24. -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간담회 : ‘18.12.10. - 최근 5년간 추진현황(간병·통역) ? 간병 및 통역지원 ? 사업비 집행현황 문 제 점 ? 외국인근로자 및 난민 등 취약계층의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사업 추진결과 지속적으로 간병 통역지원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임 ? 사업 참여의료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새로운 의료환경 변화로 간병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의료통역지원으로 단일화 필요함. ? 기존의 통역대상(베트남, 중국, 몽골 등)을 새로운 언어권으로 전환 필요 개선방안 ? 기존의 간병·통역사업에서 통역지원으로 단일화하고 통역대상 언어권을 아랍·불어 및 소수언어로 확대 Ⅴ 추진계획 ① 소외계층 및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의료비) 지원대상 ? 대상자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등 그 자녀 ? 지원기준 - 체류 90일 경과, 질병 국내발병 여부(90일 미경과시 국내 발병 의사 확인) -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가입 대상자도 제외) 외국인근로자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난 민 대상자 자녀, 배우자 -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 신원 확인 - 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국내 남성과 혼인 여부 및 국적 미취득 여부 확인 - 대상자 가출, 피신 등 상태 확인 외국인 등록증 기재된 체류자격 확인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신원조회 요청 - 가족관계 확인 자료 또는 ‘부모 및 본인진술서’ 확인 지원범위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외래진료, 산전 진찰 - 외래진료범위: 사전 외래진료와 사후 외래진료는 각 3회만 인정(‘19년 변경) - 지원금액 : 총 진료비의 90%지원(1회당 500만원)/ 본인부담 10% ※ 총 진료비가 500만원 초과인 경우 또는 동일인 2회 이상 수술시, 의료기관 자체심의(의사 2인 이상 구성)를 거처 총 진료비 초과사유서(서식5, 사전제출 원칙) 제출 - 적용기준: 의료급여 수가 적용(식대는 80%지원, 20%본인부담: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적용) ? 지원방법 : 사후정산 진료지정 의료기관 ? 지정 의료기관(13개소, 공공8, 민간 5) (당연지정)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신청지정)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상계백병원, 성북중앙병원, 성애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녹색병원 운영체계 소요예산: 1,489,977천원(국비70% 시비30%) ? 예산과목: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 의료 및 구료비, 외국인근로자 입원 및 수술비. ②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통역지원 대 상 ?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의료진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 지정 의료기관 :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사업 수행 의료기관 13개소 사업내용 ? 통역지원 - 환자의 국적·언어권 및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상주 또는 파견 통역인력 탄력운영 ? 서비스 질관리 : 통역인력 교육,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 추진방법 : 수행기관 공모선정 ? 공모개요 - 사업내용: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 통역지원 -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을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며, 공식·비공식적 비위사실이 없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신청 제외 대상 ? 자치구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 주 사무소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 사회적기업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 관련 사업실적 기간이 2년 미만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보조금심의위위회 구성 후 심의·선정 ※ 공모·심의 등 일정은 사정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규모 : 17,75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③ 지정 의료기관의 사업 운영현황 점검 ※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면제 가능 의료비 지원사업 기관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 대 상 : 지정 의료기관 13개소, 의료통역 수행기관 1개소 ? 주요내용 -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의료기관간 연계 현황 및 사례 공유 - 국적별 다발생 질환 안내 및 통역서비스 지원현황 및 요구도 등 ④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외국인 지원기관 연계로 지원대상자 발굴 및 홍보 ? 대 상: 외국인 지원센터, 글로벌센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무료진료소 등 ? 내 용: 의료비 지원 및 의료통역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등 홍보 민간단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연계 ? 라파엘 클리닉(2개소): 혜화클리닉, 동두천클리닉 - 동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진료비 지원이 어려우나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계 Ⅵ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단위: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총 액 비고 총 계 Ⅵ 향후계획 ? 사업수행 의료기관 재지정(5개소) : ‘19. 12. - 現 지정기간 : 2018.1.1.~2019.12.31. - 대상기관(5개소): 보라매병원, 북부병원, 서북병원, 상계백병원, 성애병원 붙임 1. 의료지원사업 지정 의료기관 현황 1부. 붙임 2. 사업시행결과평가표(의료기관평가) 1부. 붙임 3. 사업시행 현지점검표 1부. 붙임 4. 간병통역 지원사업 관계자 회의결과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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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515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3135
D000003773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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