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7668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3호 시 민 ★주무관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안인향 이기배 양용택 강맹훈 진희선 07/19 박원순 협 조 건축자산정책팀장 채윤태 기억과 역사를 담은 도시, 규제보다는 지원과 활용중심의 2019. 7.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기억과 역사를 담은 도시, 규제보다는 지원과 활용중심의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 한옥을 넘어 서울시 근현대 건축자산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소유자가 체감하고 나아가 시민이 일상에서 공감하는 ‘활용과 지원’ 중심의 건축자산 진흥정책 실행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함 Ⅰ 건축자산 개요 ??개 념 ○ 근 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법률」제2조 (’15. 6. 4. 시행) - 한옥 중심에서 근·현대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으로 건축자산 확대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한 옥 근대건축물 현대건축물 + 주거지, 산업단지, 시장 광장, 공원, 녹지 가로/골목길 등 + 교통시설(철도, 교량 등) 하천시설(제방, 펌프장 등) 기타(발전소, 수원지 등) ??현 황 ○ 한 옥 : 약 11,776동 (종로 4,143, 성북 2,749, 동대문 1,643, 기타 3,241) ※ 분포현황 : 종로구(35.18%), 성북구(23.3%), 동대문구(13.9%) ○ ※ · · Ⅱ 추진배경 및 경위 ??추진배경 ○ ‘개발’ 중심에서 ‘역사문화 보전·재생’ 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지역의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건축자산의 효용가치 증대 ○ 그동안 서울시의 한옥지원정책 등 다각도로 추진해 온 자산화 정책이 국가 차원의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진흥을 위한 법적위상 확보(’15. 6. 4. 시행) - 등록한옥 개보수 지원(2001년), 미래유산 지정(2013년), 역사도심기본계획수립(2015년) ○ 국가 기본계획(‘15. 12.)과 연계한 서울시 차원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 (국가계획) 선언적·개념적 한계 ▶ (서울시차원)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 관리, 활용의 방향 및 실행계획 ??추진경위 ○ ’15.06.04.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 ○ ’17.11.17. (광역)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지자체 의견청취 ○ ○ ○ ’18.07.05.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 ○ ○ ○ ’19.05.10. 우수건축자산 등록(2호-영등포 대선제분, 3호-사직동 켐벨사택) ※ 우수건축자산 제1호 등록(’17.2.23) : 체부동 성결교회(시 소유, 생활문화지원센터 활용) Ⅲ 기본방향 및 실천과제 ??기본방향 ○ 건축자산의 발굴·관리에 대한 최초의 기본계획으로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함께 고려한 시행계획 수립 ○ 일방적 규제보다는 ‘비용지원, 건축특례 적용, 매입·활용’ 등 ‘시민체감형 지원’ 강화 -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규제보다는 활용과 지원을 통한 건축자산화 ○ 국가계획과 연계, 서울 고유의 건축자산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서울형 계획 ??실천과제 - 건축자산의 발굴 조사, DB구축 - 발굴체계 구축(전문가, 시민제안 등) - 건축자산 기록화 - 정보제공 및 공유(포털, 매뉴얼) - 한옥 등 건축자산 유지관리 지원 - 생활서비스 지원, 관련 산업 육성 - 창조적 활용(매입임대, 공유공간 조성) - 관리(건축자재센터 및 중개플랫폼 운영) - 소유주 공감 확대(공모, 전시, 홍보) - 시민공감 확대(정책브랜드 개발) - 공공선도 사업 - 민간단체 등 특성화 활동주체 육성 Ⅳ 단계별 세부추진사업 1. 공공 선도사업을 통한 정책 조기안착 유도 (도심권) 공공소유 우수건축자산 선행등록 ‘19. 9월 ○ 정책 조기안착, 시민·공공·관련 단체 등의 공감대 형성, 정책홍보효과 ○ 1단계 : 도심권 건축자산 목록화(’17.11)대상 중 공공소유 약 50개소 - 공공기관(부서) 등록협의 ⇒ 건축자산전문위원회심의 ⇒ 등록 ○ 2단계 : 공공소유(구·국가) 목록화 대상으로 등록 확대(~’20년)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모델 추진 ○ 체부동 재개발예정구역(해제)내 “체부동 성결교회”,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대선제분”, 사직2구역(해제)내 “켐벨 선교사사택” 등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후 지역 거점공간(주민 공동시설, 문화복합공간 등)으로 활용 전경 사진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체계로 전환, 건축특례 등 지원 ○ 추진 - 수립대상 : 한옥밀집지역 11개소(종로구 6, 성북구 5) ※ 종로 ? 북촌, 경복궁서측, 인사동, 돈화문로 일대, 운현궁·조계사 일대, 익선동 일대 성북 ? 선잠단지. 앵두마을,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보문동 일대 - 건축자산진흥구역내 건축자산 건축물에 대한 건축특례적용(완화) ※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설치 기준 등 14개 항목 권역별·연차별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17. ~ ‘20. 6월 ○ 도심권 완료(’17.11 669개소) ⇒ 중부권(’18.6~’19.7) ⇒ 강북·강남권(’19.6~’20.6) 도 심 권 - 3개구 : 종로, 중구, 용산 ( ) 중 부 권 - 7개구 : 성북, 동대문, 성동, 서대문, 마포, 동작, 영등포 ( ) 강북·강남권 - 15개구 : 강북권(6개구) : 은평, 강북, 도봉, 노원, 중랑, 광진 강남권(9개구) :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 ○ 건축자산별 특성조사, 가치평가, DB구축, 관리방향 및 활용방안(전략) 제시 한옥 등 건축자산 매입 및 임대, 사용협약 등을 통한 공유공간 확보 ○ 한옥 등 건축자산의 매입 후 주민들을 위한 지역재생 거점공간 등으로 조성 ⇒ 멸실?훼손 위기의 건축자산 보전 가치 공유와 창조적 활용 【‘18~’19년 매입현황 및 활용계획】 ‘18년 5억원 / ’19년 140억원 ○ 매입이 어려울 경우, 임대 또는 사용협약 등을 통한 활용 - 임대 및 사용협약 등을 통한 공공공간 조성 및 활용, 민관협력시 수선 비용지원, 기록화지원 등 2. 시민체감·소통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참여기회 제공 지역별 우수건축자산 개보수 지원 공모 및 지원패키지 사업 추진 ○ 우수건축자산 공모전을 통한 개보수 상담 및 컨설팅, 리모델링비용 지원 등 - 개보수 상담 + 건축자산 전문가 현장지원 + 비용지원(1억원) ○ 정책알리기, 홍보강화를 통한 민간부문 우수 건축자산 등록유도 - 등록신청(소유주)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 등록, 유지보수 지원 우수건축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록화 사업 ○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심화조사 및 기록화 사업을 권역별·연차별 추진 - 도심권(‘19년) : 공공소유 우선 등록대상(50여개소) + 기 등록 우수건축자산(3개소) - 중부권 등 기타권역(’20~‘22년) : 권역별 실태조사 완료 후 시행 ○ 아카이브 내용 : 조사(구술 등), 간이실측 및 도면작성, 사진촬영 등 - 역사, 공간, 특성 유지관리를 위한 심층조사(지역 전문가 참여)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정책 홍보 및 전시 ○ 한옥 등 건축자산 정책홍보 전시(’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와 연계추진) ◈ 주제 (안) : 「시간여행 : 낡고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발견」 - 건축자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정책홍보 ◈ 기 간 : 2019. 9. 7 ~ 11.10 (65일간)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2층(면적 70㎡ + 테라스 일부공간) ◈ 전시내용 :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정책 전시(영상, 공간전시 등) ※ 2016년 서울한옥박람회, 2017년 UIA 한옥전시·투어, 2018년 세계목조건축대회 참여·전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2층 전시공간 및 전시컨셉 이미지】 ○ 우수건축자산 정책 홍보자료 제작 배포, 정책브랜드 개발(‘19.8~11월) - 건축자산 진흥정책 홍보 및 확산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배포 - 정책브랜드 개발 : 브랜드네이밍,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공모, 심볼디자인 “서울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서울건축자산” 정책홍보 및 참여 유도 3. 지속가능성, 전문성, 실행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기반구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내 건축자산 전담조직 신설 ○ 도시재생본부내 건축자산처(건축자산관리부, 건축자산사업부) 설치 (‘19.4.1) ① 한옥 등 건축자산 매입 및 활용 관리업무 ② 매입 및 임대재산의 개보수 설계 및 시공 ③ 매입재산의 유지보수 공사 및 위탁관리 ⑤ 관련 산업육성(기와, 목재 등 자재) ⑥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조사 ○ 서울시와 SH공사간 건축자산 관련 업무 협업시스템 구축 (‘19.8) - 시(한옥건축자산과) ⇔ SH공사(건축자산처) 세부업무협약 추진 ※ 건축자산 업무 확대에 따른 기존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서(’11.7.12)” 갱신 건축자산업무의 영역확대 등에 따른 한옥건축자산과내 조직보강 ○「 < 현 행 > < 개편 후 > ▶ 안정적 재원확보 및 조세감면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건의 ○ - - 도시재생기금이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등과 연계(전입금 확대) 검토(관련법 개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 개정건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3항 개정건의 ○ 건축자산 보호를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제감면(재산세,취득세) 조치 필요 - 현행 : 현재 종로구, 성북구는 한옥보전을 위해 구세 감면조례에 의해 재산세 일부 감면(역사문화미관지구내 한옥이나 등록한옥) - ※ 종로구 감면 : 주택 - 1,000분의 0.75,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 건축물 - 1,000분의 1.25 Ⅴ 사업비(2018~2022) ?? ○ (단위: 백만원) ○ 사업내용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사업내용별 소요예산(계속) (단위: 백만원) Ⅵ 행정사항 ○ ?? ○ ○ ○ ??향후계획 ○ ○ ‘19.8월 : 시행계획 관련기관(부서) 통보 및 설명회 개최, 선도사업(우수건축자산 확대, 기록화, 홍보)추진 ○ ‘19.9월∼ : 건축자산 공모전, 전시, 세미나, 정책브랜드 개발, 제도개선 한옥 등 건축자산 정책홍보 전시회(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연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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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7668 생산일자 2019-07-19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773783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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