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송파구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민원을 넣습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송파구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민원을 넣습니다.) 1.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걸려온 전화통화로 인해 전화통화 연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통화에 불편을 드린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오피스텔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집합건물법 제24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일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의결로 선임된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집합건물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가 주어지며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의 보고 의무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집합건물법 제26조 1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의하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지출 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집합건물법 제66조 2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규약·의사록·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규약·의사록·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관리인,의장, 규약·의사록·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는 소관청(송파구청 건축과 또는 주택과)이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사무보고 사항 등을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사항은 아니지만 같은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의하면 관리단 사무집행을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1회 서면으로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역 등을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현행 집합건물법에는 건축물대장 등록시에는 소관청(구청)의 공무원이 직권조사 할수 있는 조항이 있을뿐 그 외의 경우에는 직권조사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소관청이 집합건물의 관리인 등에게 정보공개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개입에 대한 법적근거조항이 현재로선 없지만 ? 사적자치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서울시가 공공의 개입 등 개정 필요성을 법무부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한 결과, 2018.9.21자로 회계장부의 5년보관, 관리인의 회계감사 및 점유자(임차인)의 권리구제 등 관리비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무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집합건물내 관리비 등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김미경 주무관(☏02-2133-7045))에게 연락주시면 법무부 새석사례집에 근거하여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7/1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6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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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송파구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민원을 넣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693 생산일자 2019-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77292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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