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일반 기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프로그램중 셔틀버스 적용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해주신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먼저, 셔틀버스의 운영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에 따른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 중 제82조 제1항에 따라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님의 궁금증이 다소 해결되셨으리라 기대하지만, 원하는 대답을 해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더욱 서울시 교통 정책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기성환 교통수요관리팀장 황성묵 교통정책과장 07/18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32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0 /전송 02-2133-1048 / / 부분공개(6)
18281658
202109290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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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3206
D000003773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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