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위원회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8343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미영 김가영 장영민 전결 07/03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2019.6.28.자로 이송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경위 ? ’19.05.22. : 정지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654번) ? ’19.06.18. : 제28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원안가결 ? ’19.06.28. :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2 개정내용 ? 제9조(입장료) ③ 제1항 “12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인 자”로 한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의 가항 “12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인 자”로 제5항의 라항 “12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입장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12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제9조(입장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가. 12세이하인자, 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가.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5.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 가.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나. 민속제나 고유 민속문화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 라. 65세 이상의 노인, 12세 이하의 어린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마.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 5.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 가.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나. 민속제나 고유 민속문화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 라.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마.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 3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어린이(12세 이하)까지 적용되는 감면 혜택을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까지 확대·적용하여 청소년들의 이용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50% 감액, 전용사용료 30% 감액 대상을 현행 “12세 이하인 자”에서 “18세 이하인 자”로 개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OECD 평균보다 높은 실정인바,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12세까지 적용되는 감면 혜택을 18세까지 확대·적용함으로써 청소년 이용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법무담당관) : ’19.7.03.(수)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19.7.11.(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7.18.(목) 붙임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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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5153
본청
체육정책과-8343
D00000374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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