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감사 청구인명부 주민등록 전산조회 의뢰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양천구청장(주민협치과장) (경유) 제목 시민감사 청구인명부 주민등록 전산조회 의뢰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5조(시민의 감사청구) 관련입니다. 2.「 도시개발사업 관련」시민감사 청구와 관련, 청구인의 대표자가 7. 15.(월)에 우리 위원회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대한 주민등록사항 전산조회를 의뢰하오니 조회결과를 7. 2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항 가. 본 문서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시 비공개, 열람제한(영구)으로 설정하시고,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세 주소가 다소 상이하더라도 19세 이상 서울시민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로 표기,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타지역 전출” 또는 “조회불가 등”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등록 조회자명부 1부. 2.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1부. 3. 안전관리대책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남문봉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7/1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5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2133-3136 /전송 02-768-8846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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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명부(양천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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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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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대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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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민감사 청구인명부 주민등록 전산조회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531 생산일자 2019-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문봉 (02-2133-3136) 관리번호 D0000037727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