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심판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심판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 제출 서울시 이 해당필지에 대한 과 관련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 보충서면을 제출하였기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사건개요 o 사 건 명 : o 당 사 자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o 쟁점사항 : 사건토지에 대한 가 적정한지 여부 2. 사건경위 o 피청구인인 서울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2013. 3. 7.부터 2015. 3. 24.까지 서울시 전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하여 비오톱등급을 포함한 도시생태현황도에 대하여 2015. 4. 2.부터 14일간 공람공고 한 후, 2015. 6. 18일자로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및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음 o 청구인의 소유 임야인 (이하 “사건토지”라 함)가 위 고시로 인하여 그대로 유지됨 o 청구인은 사건토지인 서울시 을 청구하고 있음 3. 답변서 주요내용(세부내용은 붙임 답변서 참조) o 청구인은 금회 이유보충서에서 내용을 회신함 붙임 1. 답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심판총괄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장재훈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계획국장 07/18 권기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82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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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보충서면 답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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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청구인 보충서면(062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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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심판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8273 생산일자 2019-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재훈 (02-2133-8420) 관리번호 D00000377309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시설계획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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