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343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윤선 代이기강 박문재 07/18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오지현 2019년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실태조사 계획 2019. 7. 토지관리과 〔부동산평가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실태조사 계획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운영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탈?불법행위의 사전예방과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로 건전하고 체계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지원?육성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2019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2-7(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효율적 관리 운영)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여 분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건 축 물(비주거용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 30% 이상 ?토지: 5천㎡(연간 1만㎡) 이상 등록대상 Ⅱ 점검대상 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 (2019. 6월 현재) 합 계 일반법인 특수법인 개인 비고 634개소 567개소 61개소 6개소 조사대상: 176개소(중복업체 17개소) - 2018년도 사업실적 미제출업체(37개소) - 2007~2008년 등록업체(131개소) - 등록요건 미충족업체(전문인력 10개소, 영업소재지 불명 15개소) 조사기간: 2019. 7. ~ 11. - 연도별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현황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조사업체수 195개소 180개소 200개소 211개소 ※ 연차적으로 실태조사 실시(위반업체 발생 시 수시 조사) Ⅲ 세부 점검 사항 및 추진일정 세부 점검 사항 등록요건 적정 여부(법률 제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조) - 자 본 금: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특수법인: 5억원) 이상 -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특수법인 상근 5명 이상) - 시 설: 사무실 용도의 적정성 유지 여부 등록사업자의 법률위반 행위 여부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 인력, 사업실적 등 미보고 사항 - 그 밖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여부 등 조사반 운영 - 반장: 부동산평가팀장 - 반원: 장윤선,오지현 조사방법 - 1차: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자체 점검표에 따른 서면조사 - 2차: 서면조사 후 등록요건(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등)미달 및 자체 점검표 미제출 업체 정밀조사 실시(현장조사 등) 위반시행정처분(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등) - 기재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및 임원 변경 미보고: 과태료 25만원 - 등록요건(자본금, 전문인력)변경 미보고: 과태료 100만원 및 영업정지 1월 - 조사거부, 기피 및 방해한 때: 과태료 800만원 및 영업정지 - 등록요건 미달(전문인력, 사무실 등): 등록취소 등 추진일정 2019. 7. : 실태조사 자체점검표 제출 요청 2019. 8. : 실태조사 자체점검표 접수 2019.10. : 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2019.11. :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결과보고 Ⅳ 기대효과 및 행정사항 기대효과 등록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및 탈?불법행위의 사전 예방 행정지도를 통한 건전하고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의 안정적 운영 행정사항 등록요건 미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등) 실시 기재사항 및 등록요건 변경보고 지연 업체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보고 붙임 1. 조사대상업체 명단 1부. 2.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자체 점검표 1부. 끝.
18280164
20210929085417
본청
토지관리과-13343
D000003772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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