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양재 R&D 혁신허브 입주비용 세외수입 처리('18~'19상반기) 1. 한국과학기술원 지역협력센터-417호(2019.5.31.) 및 557호(2019.7.15.) 관련입니다. 2.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징수한 양재 R&D 혁신허브 기업 입주비용을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세입금액 : 나. 세입내역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부가세 기 부과로 제외 다. 납부방법 :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및 전용계좌로 납부 라. 예산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211-02)/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216-06) 붙임 세부 부과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윤정 산업거점정책팀장 김정안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7/18 정덕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94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02-2133-8476 /전송 02-2133-0881 / stevein@seoul.go.kr / 부분공개(7)
18280090
202109290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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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9416
D000003772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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