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종합검사 미필자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종합검사) 및 같은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첨부와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자동차종합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부과 질의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종열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7/1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4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 전화 02-2133-3155 /전송 02-768-8846 / jongyul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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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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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497
D000003772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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