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바이오허브 조성공사(2단계)’ 공사기간 연장 검토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0939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박갑임 이종근 07/18 임정규 협조 주무관 곽진곤 서울바이오허브 조성공사(2단계) 기계·전기·통신공사 공사기간 연장 검토보고 2019. 07. 도시기반시설본부 ( 설 비 부 ) 서울바이오허브 조성공사(2단계) 기계·전기·통신공사 공사기간 연장 검토보고 『서울바이오허브조성공사(2단계)』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기계·전기·통신공사의 준공기한 연기요청에 대하여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바이오허브 조성(2단계) 기계·전기·통신공사 ? 공사규모 - 신관동(대수선)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3,216㎡, 교육연구시설 - 별관동(증 축)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3,112㎡, ″ ? 시 공 사 : ㈜우현이앤지(기계),㈜대영이엔티외 2(전기), ㈜세우엔지니어링(통신) ? 건설사업관리단 :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기계), 동양컨설턴트㈜(전기·통신) 2 감리단보고내용 ? 검토근거 : 서울바이오허브조성공사(2단계) 기계·전기·통신공사 준공기한 연장요청 보고(한종홍릉 제2019-1515호, 2019.7.16.) ? 보고내용 - 별관동 공간구획 변경(개방형→독립형) 및 실내 인테리어 마감재 변경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공사의 준공기한이 ‘19.10.18.(증 65일) 연장됨. - 후속 공정인 기계·전기·통신공사에 동일하게 공기 연장 사유가 발생되기에 총차 및 2차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공사기간연장내용 ? 계약기간 조정 구 분 업체명 차수 당 초 변 경 비 고 기계공사 ㈜지에스 네오텍 총차 ‘17.09.29.~ ‘19.08.14. ‘17.09.29.~ ‘19.10.18. 증) 65일 2차 ‘18.03.26.~ ‘19.08.14. ‘18.03.26.~ ‘19.10.18. 전기공사 ㈜대영이엔티외 2 총차 ‘17.09.28.~ ‘19.08.14. ‘17.09.28.~ ‘19.10.18. 증) 65일 2차 ‘18.03.20.~ ‘19.08.14. ‘18.03.20.~ ‘19.10.18. 통신공사 ㈜세우엔지니어링 총차 ‘17.09.28.~ ‘19.08.14. ‘17.09.28.~ ‘19.10.18. 증) 65일 2차 ‘18.03.20.~ ‘19.08.14. ‘18.03.20.~ ‘19.10.18. ? 연기사유 : 건축공사 공정에 맞춰 기계·전기·통신공사의 준공기한 연장이 필요함. ? 공사기간 연장 귀책 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 지체상금 부과 여부 : 미부과 4 조치의견 ?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보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장 여건에 맞게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공정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함. 따로붙임 : 감리단 검토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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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전기.통신공사(2단계) 준공기한 연장요청 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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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허브 조성공사(2단계)’ 공사기간 연장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0939 생산일자 2019-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갑임 관리번호 D000003772389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