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579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김선호 권승계 고신석 07/18 박영준 『2018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설계변경 검토 보고(최종-7회) 2019. 0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018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 나. 공사기간: 2018. 6. 22. ~ 2019. 7. 20 다. 계약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개요: 누수복구 1,550개소, 불용(노후)관 550개소 2. 설계변경 근거 및 사유 가. 설계변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21호) 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나. 설계변경 사유 ? 물량 증ㆍ감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로 설계변경 시행 3. 설계변경 현황 가. 설계변경금액 : ? 당 초: → 변 경: 나. 누수복구 부설 현황 공 종 구분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합 계 D=13~600㎜ m 3,531 4,821 증)1,290 STS관 부설공 주,야 D=13㎜ m 618 844 증) 226 STS관 부설공 주,야 D=20㎜ m 1,442 1,961 증) 519 STS관 부설공 주,야 D=25㎜ m 603 872 증) 269 STS관 부설공 주,야 D=30㎜ m 71 99 증) 28 STS관 부설공 주,야 D=40㎜ m 375 471 증) 96 STS관 부설공 주,야 D=50㎜ m 338 476 증) 138 주철관 부설공 주,야 D=80~300㎜ m 75 89 증) 14 주철관 부설공 주,야 D=350~600㎜ m 9 9 다. 신규공종: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D=100㎜) 등 25개소 공종 공 종 구분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주간 D=100㎜ 개소 0 3 증) 3 부단수활정자관부설및접합 주간 D=200㎜ 개소 0 1 증) 1 클램프 접합공 야간 D=500㎜ 개소 0 1 증) 1 등 신규공종 35개 공종 낙찰률(86.746%) 적용 라. 물량(증): 아스팔트포장절단(100~150㎜) 등 583개소 공종 공 종 구분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아스팔트포장절단 주간 100~150㎜(누수) m 4,032 5,415 증) 1,383 주름마디STS관 부설공 주간 D=1350㎜(누수) m 538 715 증) 177 적벽돌 쌓기 주간 1.0B,3.6m이하(누수) 천매 1.55 2.10 증) 0.55 등 물량(증)에 따른 583개 공종 계약단가 적용 마. 물량(감): 터파기불량<굴삭기 0.12㎥(누수)> 등 302개소 공종 공 종 구분 규 격 단 위 당 초 변 경 증?감 터파기(기계100%) 불량 주간 굴삭기 0.12㎥(누수) ㎥ 231 163 감) 68 KP죠인트 접합공 주간 D=150㎜(누수) 개소 13 2 감) 11 주철이형관부설공 야간 D=600㎜(불용) 개소 2 0 감) 2 등 물량(감)에 따른 302개 공종 계약단가 적용 4. 설계변경 금액 구분 당초 계약금액 변경 계약금액 증 ? 감 비 고 총 부기금액 가. 변경내역서에 대한 물량 계산, 제잡비 요율 및 내역등을 검토한 바 적정함. 나. 검토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5. 주요 물량증가 현황(대형관 누수) 가. 노량대교 : 나. 반 포 천 : 다. 영등포 정수센터 : 라. 영등포 정수센터 : 6. 조치의견 가. 위와 같이 물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본부 안전총괄과에 설계변경 심사(검토)를 의뢰하고 나. 본부 설계변경 심사 결과에 의거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 의뢰를 시행코자 합니다. 붙임 : 1. 변경 내역서 1부. 2. 차수별 정산(1~11차)내역서 각 1부.(용량초과로 별도송부) 3. 보험료 납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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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5417
본청
시설관리과-15579
D00000377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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