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1911(2019.07.0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다음과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나. 반납대상 : 서울특별시 라. 반납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거 반납 처리 마. 납부기한 : 2019.7.25. 바.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802-01) 붙임 : 1. 반납공문 1부. 2. 납부고지서 1부. 3. 주택지원사업 정산현황 1부. 4. 2018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정산서 1부. 끝. ★주무관 정인영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녹색에너지과장 07/18 권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천명철 시행 녹색에너지과-18272 ( ) 접수 ( ) 우 1224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7 /전송 02-2133-1020 / jeoiy@seoul.go.kr / 부분공개(5)
18279518
202109290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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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72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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