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물번호 부여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 1. 중랑구 부동산정보과-10044호(2019. 07. 05.) 및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2130호(2019. 07. 17.)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건물번호부여 방식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하나의 건물군으로 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에 새로이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물번호 부여방법 ※ 단, 건물마다 출입구에 접하는 도로구간이 별도로 있는 경우 · 1안: 이미 부여된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나머지 건물에는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 부여 · 2안: 건물마다 출입구가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을 기준으로 별도의 건물번호부여 · 3안: 건물군의 건물번호가 부여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사용하여 개별건물마다 연속된 건물번호 부여 나. 검토결과 : 2안 - 이유 · 도로명주소제도의 도입목적은 도로명주소의 부여 등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위치를 예측하고 찾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음. · 이를 위해 도로명주소는 건물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마다 하나씩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둘이상의 건물이 담장 등로 둘러싸여 한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고 하나의 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건물군으로 묶어 부여하도록 규정(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전결 07/18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4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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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5417
본청
자치행정과-14513
D000003772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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