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체제 정비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체제 정비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4559호(2019. 4. 9.) 및 5046호(2019. 4. 24.)호와 관련입니다. 2. 각 기관(부서)에서는 2019년 하반기 인사발령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지정(선임), 동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현황 등을 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동 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실질적 총괄 관리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고, 2020년 예산편성시 사업장 내 산업노동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교육 등 제반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시어, 노동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청 사 항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지정 변경 사항 제출 : 2019.7.29.(월)까지 - 시 본청, 사업소·직속기관 등 시 소관 사업장 ② 2020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위탁 등 제반 비용 예산 편성 조치 4. 아울러,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 등에서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참조하시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 규정을 준수하시어 노동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체 노동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심정은 산업안전팀장 김삼임 노동정책담당관 07/18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86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585 /전송 2133-0709 / sjee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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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관련 법령(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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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_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위원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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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체제 정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639 생산일자 2019-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정은 (2133-5585) 관리번호 D00000377297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