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지연알림(서울 한양도성, 중구 예장동 산5-6)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지연알림(서울 한양도성, 중구 예장동 산5-6) 1. 중구 건축과-13780(2019.7.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서울 한양도성」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대하여는 우리시 한양도성자문위원회의 자문(2019.7.25.)을 받아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상변경허가 신청내용》 가. 위 치 :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5-6 나. 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 다. 신청내용 : 라. 신 청 인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정일선 한양도성도감과장 07/18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73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지연알림(서울 한양도성, 중구 예장동 산5-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393 생산일자 2019-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3772701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주변관리및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