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지연알림(서울 한양도성, 중구 예장동 산5-6)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지연알림(서울 한양도성, 중구 예장동 산5-6) 1. 중구 건축과-13780(2019.7.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서울 한양도성」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대하여는 우리시 한양도성자문위원회의 자문(2019.7.25.)을 받아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상변경허가 신청내용》 가. 위 치 :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5-6 나. 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 다. 신청내용 : 라. 신 청 인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정일선 한양도성도감과장 07/18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73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18278013
20210929085417
본청
한양도성도감-7393
D000003772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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