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1. 관련 근거 ○ 식품정책과-16408호(2019. 6. 26.) ○ 서남권사업과-6200호(2019. 7. 4.) ○ 복지정책과-16334호(2019. 7. 4.) ○ 도시계획과-9136호(2019. 6. 28.) ○ 관광산업과-7651호(2019. 6. 28.) 2.「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성별영향평가 대상 중 제개정 추진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서명 평가대상 검토결과 ※ 이번 자치법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에 대한 개정 권고사항이 붙임에 포함되어있을 경우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검토의견통보서 각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수신자 식품정책과장,서남권사업과장,복지정책과장,도시계획과장,관광산업과장 주무관 김민지 젠더정책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07/18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09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3 /전송 02)2133-0729 / momiji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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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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