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차량 1대(우리소방물탱크차) 신규 배정에 따른 자동차보험 가입 계획 1. 관련문서 가. 자동차손해배상기본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나. 안전지원과-14734(2019.7.8.)호“물탱크차(5톤) 납품검사(수) 및 배정계획 (변경) 알림” 2. 2019년도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배정 받은 소방차량 1대(우리소방물탱크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가. 가입내용 차 량 명 차대번호 / 차량번호 보험기간 보험료(원) 가입내용 차량대체 책임보험 나. 가입업체: (주)삼성화재 해상보험(☎1588-5114) 다. 보 험 료: 라. 예산과목: 기본경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201-02) 마. 검사자 지정: 소방위 고승우, 소방교 이희련 바. 대금지급 방법: 보험사 전용계좌로 입금 -계좌번호: 붙임 1. 신규 자동차 제작증 1부. 2. 자동차보험 청약서 2부. 끝. 담당자 고승우 장비회계팀장 권승후 소방행정과장 전결 07/18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166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7-4119 /전송 02-949-4119 / koko@seoul.go.kr / 부분공개(7)
18277050
202109290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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