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처리담당자 등록 1. 전자정부법 제39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과 관련입니다. 2. 다단계판매업 등 등록 및 변경업무 처리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정보 이용시스템 업무처리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등록(지정)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직 급 성 명 접근권한 추가신청 내용 비고 행정6급 허 진 -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폐업·재개업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 전자민원구비서류, 범죄경력유무조회 ⇒ 결격사유유무조회 담배수입판매업(폐업·재개업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 전자민원구비서류, 범죄경력유무조회 ⇒ 결격사유유무조회 건설기술용역업(폐업·재개업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 전자민원구비서류 열람권한 신청 붙임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 1부. 끝. 주무관 허진 민원처리2팀장 이희대 시민봉사담당관 07/18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77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8469 /전송 2133-0881 / / 부분공개(6)
18276796
20210929085417
본청
시민봉사담당관-17724
D000003772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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