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625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정동훈 함창록 진경식 07/18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장주호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 계획보고 (2019. 07. 22. ~ 07. 26.) 2019. 7.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 계획보고 Ⅰ 추진근거 ?? 도시정비법 제111조 제2항(자료 제출), 제113조 제2항(점검반 구성) ○ 추진위원회·조합 등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권 : 시장·구청장 ○ 관계공무원·전문가 점검반 구성 및 현장조사권 : 시장·구청장 ??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 통보(재생협력과-12392호, ‘17.8.7.) ?? ‘19년도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계획(주거정비과-1563호, ‘19.1.30.) ○ ○ Ⅱ 점검개요 ?? 대 상: ?? 점검기간: 2019. 07. 22. ~ 07. 26.(5일간) ?? 점검내용: 민원내용 및 조합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 점검방법: 시?자치구, 외부전문가 합동조사 ○ 반 장(1) : 영등포구 주택과장 ○ 반 원(8) : 서울시(2), 자치구(2), 외부전문가(변호사2,회계사2) ?? 협조사항 ○ 자치구 ? 현장점검 계획 통보(자치구→조합) ?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자치구→서울시) ? 조치계획 통보(서울시→자치구→조합 및 민원인) ? 조합측 이행계획 알림(자치구→서울시), 이행여부 지속 관리·감독(자치구) ○ 조합 ? 점검장소 제공 및 점검기간 정비사업관리업체 직원 현장대기 ? 현장점검 서류준비 : ‘붙임2’ 참조 ?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클린업(e-조합)시스템 공개 ? 조치계획 통보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조합→자치구) ?? 점검대상 구역현황 구 역 사 업 개 요 추 진 현 황 조합장 주소 및 전화번호 ?? 점검반 편성 : 서울시 2, 구청 3, 변호사 2, 회계사 2명 ※ 사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검구역 점 검 반 외부전문가 반 장 반 원 변 호 사 회 계 사 시 청 구 청 영등포구 주택과장 주거정비과 정동훈 2133-7232 장주호 2133-7233 영등포구 주택과 임송택 2670-3668 권현경 2670-3666 ?? 행동요령 ○ ○ ○ 청탁금지법 등을 고려하여 조합으로부터 일체의 식사나 간식 등 편의 제공을 일체 금지 ○ 반장은 점검시작 전에 팀원별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하여 점검의 효율성 제고 ○ ○ Ⅲ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 1. 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 공문(영등포구) 1부. 2. 현장점검 준비서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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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5417
본청
주거정비과-11625
D00000377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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