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공유지 수의매각 적극 검토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재무과장 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공유지 수의매각 적극 검토 요청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16호(2019. 7. 16.)와 관련입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2014.3.24.) 이후 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 이행기간 부여 및 행정처분을 유예(2019.9.27.한)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운영을 통해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처리 등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등 적법화 절차 없이 2013.3.20.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축사로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유지 수의매각으로 적법화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조례개정 등을 통해 수의매각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7/18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6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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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공유지 수의매각 적극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8693 생산일자 2019-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만규 관리번호 D00000377262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및물품조례규칙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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