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협력상생담당관 (경유) 제목 시민청 시티갤러리 사용허가 통보(협력상생담당관) 1. 협력상생담당관-6639(2019.7.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의 시민청 시티갤러리 대관 신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통보하오니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허가 내용 행 사 명 사용기간 사용부서(담당자) 협력상생담당관 (담당:권지윤, ☎6669) 나. 유의사항 1) 사용개시일 30일전 세부행사계획서 및 설치계획도면 등을 첨부하여 서울문화재단 (739-5813)과 사전협의, 대관기간중에도 서울문화재단과 긴밀히 협의하에 진행. 2) 사용기간은 설치 및 철수 일정 포함이며 모든 진행 인력은 주최 측에서 준비(인력지원 불가) 3) 대관 공간에 비치된 물품과 장비 이용이 가능하나 추가 필요시 직접 조달하여야 하며, 대관시설 및 설비의 원상복구, 대관기간 시설안전 책임 등은 주최부서에 있음. 4) 전시 준비를 위한 관계자의 출입은 시민청 운영시간에 한하며, 출입증 임시발급 등 주최부서 책임하에 준비하여야 함. 끝. 시민소통담당관 주무관 김민규 현장소통팀장 송정아 시민소통담당관 07/18 유재명 협조자 주무관 김예진 시행 시민소통담당관-115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18 /전송 02-2133-0787 / skyrat@seoul.go.kr / 부분공개(5)
18275309
20210929085417
본청
시민소통담당관-11533
D000003772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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