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74번, 윤한홍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8389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김가연 김형근 신현준 代김태명 07/18 서정협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74번, 윤한홍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한홍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274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하도급 금지 관련 법규 제출 서울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위탁 사업 수행시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다는 법령, 조례, 규칙 등 그 근거 법규 제출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함.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지방계약법」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대행 가능 - 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다음 사무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음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 교부조건 부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담당사무관 김형근 ☎ 02-2133-6854 주무관 김가연 작 성 일 : 2019.7.1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74번, 윤한홍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8389 생산일자 2019-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연 관리번호 D00000377264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