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237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인식 임석진 07/18 김경탁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019. 7. 문화정책과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및 재위촉을 추진하여 위원회 활동을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 동법 시행령 제8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0017호 제6조) ?? 설치목적 및 권한 ? 전통사찰 보존 및 계승을 위한 다음 사항의 심의 - 전통사찰 지정 및 해제 -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 - 그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9명 이내 ? 구 성 : 위촉직(8인), 임명직(1인, 문화정책과장) - 위촉직 : 전통사찰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전문가 5명 이상 포함 - 임명직 : 문화정책과 재임기간 內 활동 ? 임 기 : 2년 ? 임명권자 : 서울특별시장 ?? 위원회 운영 ? 개회 및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간 사 :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 임명(1인, 종무팀장)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 2 세부 추진계획 ?? 선정기준 ? 전통사찰 등의 주지 ? 불교학, 고고학, 고미술학, 건축학 분야 등 학계인사 ? 문화재 및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불교?사찰 관련 전문가 ※ 위원 위촉시 고려사항 : 성평등 정책 방침에 따라 적정수의 여성위원(40%) 선정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시장 방침 제15호, ‘12.2.1.) ? 동일 위원회 활동제한(연임 3회, 6년 초과) 자치법규 시행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연임 3회, 6년 초과 재위촉 제한 대상 : 4명 ?? 위촉계획 ? 총괄 구 분 총계 현 원 8 3 3 1 1 - 교체대상 4 1 3 - - 새로운 구성 8 2 3 1 1 1 신규위촉 4 - 3 - - 1 ? 임기만료 : 4명(6년 초과로 재위촉 제한대상) ? 재위촉 대상 : 4명(6년 미만으로 재위촉 대상) - ?? 위촉방법 ?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후보군 구성 ? 기존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은 자 ? 후보군 대상으로 선발예정 3 향후일정 ? 관련기관 등에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 ’19. 7월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의원 선정 및 보고 : ’19. 8월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선정 알림 : ’19. 8월 붙임 . 끝.
18273075
20210929085417
본청
문화정책과-10237
D00000377308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