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시]강서구청앞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협조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강서구청앞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출퇴근시간대 노선버스들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 이외 차량의 단속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강서구청앞 화곡로에 운영중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을 위해서는 도로운영상 청색실선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화곡로는 청색점선으로 운영중에 있어 청색실선으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청색실선으로 변경하여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통상황, 단속효과, 인근 상인 및 주민들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동의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즉시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정보과 안재성(02-2133-498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안재성 운수정보팀장 김필래 교통정보과장 07/17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1114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5층) (수송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965 /전송 02-2133-4990 / jsahn@seoul.go.kr / 부분공개(6)
18272894
20210929085417
본청
교통정보과-11146
D00000377089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