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공사계약 하자검사 실시 안내 1. 공사계약 준공 후 일정한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2. 그에 따라 발부부서 감독공무원은 『지방계약법 제21조(하자보수보증서)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9년 상반기 공사 하자보수대장 1부. 끝. 공원운영과장 수신자 조경지원과장,시설과장 주무관 이홍래 재무팀장 곽선아 공원운영과장 07/17 배기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86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02-2181-1143 /전송 02-2181-1139 / hong1004@seoul.go.kr / 부분공개(5 6)
18272892
20210929085417
본청
공원운영과-8625
D000003770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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