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에 진입하기 전에 차를 돌릴 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녹색교통지역 내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추진하여 7.1일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12월 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지점에 대한 안내는 주요도로 12개소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1차적으로 녹색교통지역 및 단속에 대해 안내하고, 단속지점 100m ~ 500m 전에 안내표지(약82개소)를 통해 단속지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녹색교통지역 단속지점 및 주소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news.seoul.go.kr/traffic/greentraffic) 상세위치 안내를 위하여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http://topis.seoul.go.kr)에 단속지점을 표시하도록 연계 진행 중에 있으며, 녹색교통지역 진입도로에 대하여 노면표시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정보과 담당자 한동준(Tel.02-2133-4964)에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주무관 한동준 도로정보팀장 최종선 교통정보과장 07/17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11122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5층) (수송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964 /전송 02-2133-4990 / dongjun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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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5417
본청
교통정보과-11122
D000003770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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