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도로포장으로 인한 소방용수시설 묻힘에 따른 업무 협조 재요청

서초소방서 수신 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경유) 제목 (긴급)도로포장으로 인한 소방용수시설 묻힘에 따른 업무 협조 재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중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이 도로포장 후 묻힌 것이 확인되어 현재는 사용이 불가한 상황으로 긴급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세부사항 [붙임 1] 참조 관 할 용수번호 식 별 위 치 내 용 공사 관할 잠 원 6258호 지상식 서초구 서초대로 357 지상식 소화전 제수변 묻힘 남부도로사업소 3. 관련법(규정) 가.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사용금지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 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나.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해당 소방용수시설은 화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적 시설물입니다. 추후에는 도로포장, 불량맨홀 등 공사로 인하여 소방용수시설이 사용이 불가한 경우 관할 소방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사항 가. 소방용수시설의 검수를 위해 복구공사 완료 후 [붙임 2]를 회신하여 주시고, 나. 소화전 검수불량으로 판단되면 재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 공사 후 맨홀 주변에 황색 반사도료를 이용한 도색을 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주변 사진 1부. 2. 소방용수시설 보수 완료 검수요청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이충선 대응총괄팀장 김종만 재난관리과장 전결 07/17 代김종만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27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서초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532-4215 /전송 02-599-0119 / soul9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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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도로포장으로 인한 소방용수시설 묻힘에 따른 업무 협조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527 생산일자 2019-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충선 (02-532-4215) 관리번호 D00000377069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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