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림보호법 개정령 공포 알림 및 보호수 관리 철저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림보호법 개정령 공포 알림 및 보호수 관리 철저 요청 1.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3335(2019.7.11.)호와 관련입니다. 2. 보호수 관련 「산림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특히 보호수 관련 피해보상 규정 신설에 따라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가입’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시어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1. 산림청 공문 1부 2. 산림보호법(보호수 발췌) 각1부 3. 법률 개정사항 요약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주무관 이진범 조경관리팀장 김병완 조경과장 07/17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103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조경과(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4 /전송 02-2133-1082 / polaris47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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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개정령 공포 알림 및 보호수 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0389 생산일자 2019-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범 (02-2133-2124) 관리번호 D0000037705629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보호수관리 > 보호수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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