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에 대한 의견 회신 1. 노원구청 교통지도과-17399(2019.7.11.)호『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에 대한 교통안전 심의요청(상계동 330-1외2개소)』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 소방서에서 조사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요청 대상 중 공릉동 690-2 삼익아파트 앞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다른 곳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사유 : 상기 장소 소화전 설치되어 있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 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위반사항에 해당 붙임 :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가능 여부 현장확인 조서 각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김주현 대응총괄팀장 代이준형 재난관리과장 07/17 김연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279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3층 재난관리과 (하계동) / 전화 02-976-8119 /전송 02-971-5118 / kjh89@seoul.go.kr / 부분공개(5)
18266202
20210929085659
본청
재난관리과-4279
D000003770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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