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입법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 1.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법률자문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문 조례 - 서울특별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 등에 관한 조례 나. 자문 요지 - 각 조례의 조문이 관련 법 또는 조례에 상충되는지 여부 붙임 1. 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각 1부. 2. 참고자료 1부. 끝. 교통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조성준 교통전문위원 장훈 교통수석전문위원 07/17 代박종길 협조자 시행 교통전문위원실-1938 ( ) 접수 ( ) 우 / 전화 02-2180-8235 /전송 02-2180-8249 / xunna@seoul.go.kr / 부분공개(5)
18265122
2021092908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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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전문위원실-1938
D00000377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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