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보상 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보상 관련 질의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비사업보상부(TF) - 59호(2019. 7. 16.)와 관련하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보상절차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항 ○ 분양신청의 통지·공고를 도시정비법 상 협의절차로 볼 수 있는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종전자산평가금액(가격시점 : 2018. 6. 29.)으로 협의통보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토지보상법 상 보상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 2.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8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청산금액을 산정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는 종전자산 평가와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현금청산기간 동안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아 현금청산을 위한 별도의 보상평가를 실시, 청산인들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과 판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7/17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2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보상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256 생산일자 2019-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7700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