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보상 관련 질의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비사업보상부(TF) - 59호(2019. 7. 16.)와 관련하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보상절차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항 ○ 분양신청의 통지·공고를 도시정비법 상 협의절차로 볼 수 있는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종전자산평가금액(가격시점 : 2018. 6. 29.)으로 협의통보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토지보상법 상 보상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 2.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8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청산금액을 산정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는 종전자산 평가와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현금청산기간 동안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아 현금청산을 위한 별도의 보상평가를 실시, 청산인들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과 판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7/17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2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63524
20210929085659
본청
토지관리과-13256
D00000377007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