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규배치 구급대원 특별직무교육 계획 알림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7696(2019. 7. 11.)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지방소방위 이하 서내전보)” 나. 재난대응과-15105(2019. 6. 28.)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이첩)” 다. 안전지원과-15137(2019. 7. 11.)호 “(재강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알림” 2.소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신규 배치된 구급대원 적응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19. 7. 17.(수) ~ 2019. 8. 9.(금) 나. 교육대상 연번 계 급 성 명 부 서 비 고 1 현장대응단 2 3 4 북가좌 5 6 7 홍은 다. 교 관: 구급강사 및 구급대원(5년이상 근무한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라. 교육내용: 표준지침 전반적 내용, 폭행예방, 개인보호장비 관리 등(붙임참조) 마. 교육이수: 7일 이상 또는 35시간 3.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안내해 드리오니, 신규 119구급대원 및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 교육대상: 모든 119구급대원(운전원, 음압 포함) ?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보호절차 등 ?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 〔붙임4〕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공문 및 안내자료 참고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신규교육) ? 교육대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 교육시기: 업무종사 전(2019. 7. 24.까지 홍보·계도 기간으로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 교육방법: 경찰청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4. 행정사항 가. 해당 부서에서는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행해 주시고,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2019. 8. 16.(금)한으로 교육 결과(붙임8)를 구급팀으로 제출바랍니다. 붙임 1. 교육자료 1부. 2. 신규 구급대원 적응훈련 및 교육 결과(서식) 1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공문 1부. 4.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관련 공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유선 구급팀장 곽민규 재난관리과장 07/17 남성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8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재난관리과(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3141-3119 /전송 02-3141-9419 / kimnew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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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3984
D000003770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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