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시정보완조치명령) 사전통지 [보라주유소]

영등포소방서 수신 보라주유소 대표 귀하[영등포구 영등포로 399] (경유) 제목 행정처분(시정보완조치명령) 사전통지 [보라주유소] 1. 귀 주유취급소 소유(관리, 점유)하고 계신 대한 주유취급소 정기소방 검사 결과 불량사항이 발생하여, 2. 행정처분(시정보완조치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서식에 의거 2019. 7.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시정보완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처분의 제목 시정보완조치명령서 당 사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19년 주유취급소 소방검사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1. 표지 및 게시판 기재사항 불량 2. 펌프실내 방폭등 정상작동요함. 3. 현수식 3번 주유설비 아래 누유검사관 폐쇄상태를 정상토록 교체요함. 4. 유분리장치 청소요함. 5. 휘발유 주입구 접지설 설치요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7조(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별표13〕 Ⅱ. 주유취급소에는 별표4 Ⅲ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주유취급소」 라는 표시를 한 표지, 동표 Ⅲ 제2호의 기준에 준하여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엔진정지」 라는 표지를 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7조(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기준)〔별표13〕 Ⅸ. 펌프실 등의 구조 나. 펌프실 등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할 것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28조(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4〕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나.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1)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2)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 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2조(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별표8] Ⅰ. 15.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나.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다.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에 닿게 할 것 라.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마.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수 있도록 할 것.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7조(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별표13〕 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 지게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0조[별표6] Ⅵ.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9.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 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아니할 것 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 할 것 라. 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 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 할 것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영등포소방서 부서명 예 방 과 담당자 정 귀 영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전화번호 02-6981-7091 전자우편주소 jky5080r@seoul.go.kr 팩스번호 02-6981-7076 제출기한 2019년 7월 22일(월)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 】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02-6981-7003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시정보완조치명령서(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귀영 위험물안전팀장 전영선 예방과장 07/17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7127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1 /전송 02-6981-7076 / jky5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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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시정보완조치명령) 사전통지 [보라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127 생산일자 2019-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귀영 (02-6981-7091) 관리번호 D00000377019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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