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조례안 재의요구안 제출 1.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4117(2019.6.28.)호 및 법무담당관-11652(2019.7.16.)호와 관련입니다. 2.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의안번호 제759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의요구안을 제출합니다. 의안번호 안 건 명 이송일자 관련 759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2019.6.28 붙 임 : 재의요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준환 의회협력팀장 고경인 기획담당관 07/17 김권기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111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기획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33 /전송 02-2133-0819 / coolluc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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