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출국금지 해제 요청 1. 지방세정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으로 출국금지한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국금지해제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역 대상자 여권번호 (유효기간) 출국금지요청일 출국금지 요청기간 비 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38세금징수과-14962 (2019.07.02) 2019.07.02.~ 2020.01.01.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4항 등 붙임 1. 출국금지 등 요청서 1부. 2. 소명서 및 초청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7/1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2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2133-1038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18262119
20210929085659
본청
38세금징수과-16294
D00000377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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