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정소화설비 소화약제 충전 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3547 결재일자 2019.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근진 김석정 07/17 김중영 협 조 주무관 서광호 청정소화설비 소화약제 충전 계획 2019. 07.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청정소화설비 소화약제 충전 계획 정수장 및 취수장 청정소화설비 소화약제의 충전기한이 만료되거나 도래 예정으로 소화약제를 충전하여 화재예방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청정소화설비 현황 ?? 설비현황 설치장소 설비현황 제조년월 충전기한 소화약제 송수 펌프동 저장용기(52kgx14개) 기동용기(0.6kgx2개) 수동조작함 등 2015.10. 2020.7. HFC-23 (트리플루 오르메탄) 중계 펌프동 저장용기(43kgx25개) 기동용기(0.6kgx2개) 수동조작함 등 2013.10. 2018.5. 자양 취수장 저장용기(52kgx12개) 기동용기(0.6kgx2개) 수동조작함 등 2015.8. 2020.4. ※ 소화약제(HFC-23) : 전기적으로 비전도성 소화약제가 필요한 장소, 소화 후 잔류물질로 인한 2차적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물에서 발생하는 화재 초기진압 ?? 관련사진 저장용기 기동용기 수동조작함 ?? 시스템 구성도 Ⅱ 문제점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6조2항5호에 따르면 법적기준(4,198kpa)대비 충전 압력 손실량이 10%를 초과할 때 저장용기를 재충전하거나 교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소방시설점검시 저장용기의 충전압력이 법적기준(4,198kpa) 대비 약30% 손실 된 것이 확인 되었으며, ?? 청정소화설비 소화약제의 충전기한이 만료되었거나 도래예정으로 전기실 화재발생시 청정소화약제에 의한 소화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 Ⅲ 충전계획 ?? 2020년 소요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청정소화설비 소화약제를 재충전하고 화재예방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소요예산 : 약35백만원(별첨 예산내역서 참조) 붙임 1. 소화약제 예산 내역서 1부. 2. 청정소화약제 설명자료 1부. 3.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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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정소화약제 설명자료.jpg

    비공개 문서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hwpx

    비공개 문서

  • [별표 1]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제6조제2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관련).hwpx

    비공개 문서

  • 소화약제 예산내역서.xlsm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청정소화설비 소화약제 충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3547 생산일자 2019-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진 (02-3146-5556) 관리번호 D000003770888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기계설비개량및보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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