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출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출 안내 1.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6985(2018.12.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9.8.23.(금) 개회 예정인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9.8.1.(목)까지 기획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모든 안건(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하므로, 법무담당관(법제심사팀)과 사전 협의 ※ 2020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 ※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직담당관과 사전 협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285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기간 단축(7년→6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19.3.28 공포·시행 나. 제출내용 : 안건 ※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과보고서 첨부(단, 신규위탁은 제외) 다. 제출방법 : 공문시행(단, 조례의 경우 법무담당관에서 일괄 제출) - 의안은 사전공고 실시(지방자치법 제46조) 후 시의회에 회기시작 전 15일 전까지 제출(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해야 하므로, 각 부서는 반드시 제출 기한 엄수 붙 임 : 1. 안건제출 작성 서식 1부. 2.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유의사항 및 성과보고서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이준환 의회협력팀장 고경인 기획담당관 07/17 김권기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111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기획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33 /전송 02-2133-0819 / coolluc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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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11172 생산일자 2019-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환 (02-2133-6633) 관리번호 D00000377041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시의회안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