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기본한도액 통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3452(2019.7.15.)호와 관련하여,「지방재정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기본한도액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각 자치구에서는 통보된 한도액을 참고하여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지방채발행 수립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 후 공문발송 예정 붙임 : 1. 2020년도 자치구별 지방채발행 기본한도액 통보 공문 및 기본 한도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전윤주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7/17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83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63 /전송 (02)2133-0825 / / 부분공개(5)
18261601
20210929085659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8368
D000003770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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