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표지 원인자부담공사 승인검토 보고「안골천 우수암거 단면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표지)」
문서번호 기전과-5347 결재일자 2019.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이지영 07/17 정판식 교통안전표지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 보고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 확장공사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표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7.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교통안전표지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 보고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 확장공사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표지)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공사개요 ○ 공 사 명 :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 확장공사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표지) ○ 공사위치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338-1 부근 ○ 공사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9. 10. 11. ○ 원인자 및 업체현황 구 분 원 인 자 설 계 감 리 시 공 사 안전표지 대호디엔씨(주) ㈜트래픽스 ㈜트래픽스 ㈜미성기업 검토내용 ○ 규제심의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8669호(2019.04.11.) 【개선내용】 - 내곡프라자 앞 헌릉로 폭 7.5m, 연장68m 굴착 및 점용으로 버스정류장 임시 이전 후 교통관리를 위한 신호수 배치하고 보행자 안전에 유의 등 ○ 주요 내역검토 구 분 시 설 명 단위 계 신설 이설 철거 비 고 안전표지 도로표지 이설 조 1 1 도로표지 신설 조 1 1 도로표지 철거 조 1 1 ○ 승인조건 - 승인일로부터 준공승인 후 인수전까지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음 -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사전 충분한 공사안내 홍보, 안내표지판 설치 등 준수 - 공사 작업구간에 통제수를 배치하여 교통혼잡 방지 철저 - 야간공사시 공사 구간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밝은 조도유지 - 해당 승인사항에 대한 공사완료시 준공승인 서류를 제출하여여 하며, 변경사항(교통안전시설 심의 등)이 있을시 별도 협의하여야 함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지침 및 원인자 준수사항 이행 철저 -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시스템(T-GIS) 입력완료 후 준공승인 요청 검토의견 ○ 대호디엔씨(주)에서 시행하는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 확장공사 주변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공사(표지) 승인 요청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승인서류를 검토한 바, 적정하므로 조건부 승인처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 공문 사본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설계도면 1부. 4. 책임감리원 및 감리원 이행 서약서 1부. 5. 승인요청 공문 사본 1부. 6. 공사담당자 현황 1부.
18260655
20210929085659
본청
기전과-5347
D00000377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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